주식회사 담아페이먼츠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
제1장(총칙)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주식회사 담아페이먼츠(이하 "회사"라 합니다)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(이하 통칭하여 “전자금융거래서비스”라 합니다)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,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.
① "전자금융거래"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,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② "전자지급거래"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(이하 “지급인”이라고 합니다)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(이하 "수취인"이라고 합니다)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.
③ "전자적 장치"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, 자동입출금기, 지급용 단말기, 컴퓨터,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.
④ "전자문서"라 함은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,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.
⑤ "이용자"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⑥ "이용자번호"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,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⑦ "비밀번호"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,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
⑧ "접근매체"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(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), 「전자서명법」 상의 인증서,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, 이용자의 생체정보,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.
⑨ "거래지시"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
⑩ "오류"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명시 및 변경)
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제공 방식 또는 전자문서의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.
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.
④ 회사는 제3항의 공지 또는 통지를 할 경우 "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"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.
⑤ 이용자가 제4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4조 (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)
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.
1. 신용카드결제서비스: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직브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,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지불정보의 송,수신 및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2. 계좌이체대행서비스: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.
3. 가상계좌서비스: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하는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이용 시간)
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,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,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스템 장애복구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)
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.
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됩니다.
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,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제7조 (거래내용의 확인)
① 회사는 서비스 내 이용자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(이용자의 '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'을 포함합니다)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,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. 다만,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,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,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.
②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1.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
2.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
3.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
4. 전자금융거래일시
5.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6.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
7.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
8.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
9.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
10.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
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
1.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
2.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
3.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
4.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
④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˙ 주소 :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스카이비즈 A동 2207호 ㈜담아페이먼츠
˙ 이메일 주소 : damapay@damapay.kr
˙ 전화번호 : 051-781-0128
제8조 (거래지시의 철회)
①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8조 제4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단,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8조, 제22조 및 제2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제9조 (오류의 정정 등)
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문서로 알립니다. 다만, 이용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.
제10조 (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)
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거래의 내용을 추적,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.
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8조 제2항 및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11조 (거래지시의 철회 제한)
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, 지급의 효력은 '전자금융거래법' 제13조 각호의 규정에 따릅니다.
② 이용자는 '전자금융거래법' 제13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단, 금융기관, 이동통신사 등의 규정에 의거 거래지시의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③ 전자지급수단별 거래지시의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1. 신용카드결제, 계좌이체결제, 가상계좌결제 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거래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가능합니다.
2. 휴대폰결제, 전화결제 : 전 가호의 방법에 따른 청약철회 요청건 중 이동통신사의 규정에 의거 결제일 해당월 말일까지 발생한 거래건에 한하여 철회가 가능합니다.
제12조 (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)
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, 이용자의 계좌,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,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.
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.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제13조 (회사의 책임)
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. 다만,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,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, 이용자가 제6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다만, 본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(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)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③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제14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
①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,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.
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15조 (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)
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,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.
제16조 (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)
① 이용자가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②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,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기관 등에게 제출합니다.
③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용자는 동의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
④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와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제17조 (약관 외 준칙 및 관할)
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④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「민사소송법」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
제17조 (정의)
"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"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(이하 이 약관에서 "재화 등"이라고 합니다)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제18조 (거래지시의 철회)
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.
제19조 (한도 등)
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(이동통신사, 카드사 등)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, 관련 내용은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4년 05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.